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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국방부 개정정책 총정리

by 벨라신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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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방부 개정정책 총정리


2025년부터 병 봉급이 인상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등 군인 복지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병장 기준으로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는 봉급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저축습관 형성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최대 월 5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군인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가 시행되어 입증책임이 경감되며, 동원훈련 명칭 변경과 훈련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군인과 예비군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방부 개정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 봉급 인상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5년 병 봉급이 병장 기준이 월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약 20% 차등 적용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이병일병상병병장
2024년640,000800,0001,000,0001,250,000
2025년750,000900,0001,200,0001,500,000
비고 +150,000+300,000+300,000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추진배경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마련
  • 주요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5년 1월 적립분부터 최대 월 55만원으로 인상
    *(법령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복무기간 18개월, 월 55만원 납입시] 약 2,019만원 (① + ② = 20,192,000원)
 ① 원금 + 은행 기본금리 (5%내외) = 1029.2만원 (990만원 + 39.2만원)
 ② 매칭지원금 = 990만원 (원금의 100%)

 

  • 시 행 일 2025년 1월 1일

군인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 시행

  • 추진배경 유해·위험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질병에 걸린 경우 및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군인과 유족의 입증책임을 경감할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군인이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 입증책임 부담 경감
    -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보상
  • 시 행 일 2025년 1월 17일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명칭 변경

  • 추진배경  
    예비군 1~4년차에게 부과된 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은 명칭만으로는 훈련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고, 훈련명칭으로 인한 제한적 법 적용 및 훈련비 지급의 차별성 등이 잔존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  
  • 주요내용
    - 동원훈련 → 동원훈련Ⅰ형
    -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Ⅱ형
  • 시 행 일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 후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 지급

  • 추진배경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 예비군훈련간 참가비(훈련비,  교통비, 급식비) 지급의 형평성, 훈련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최소화 차원에서 동원훈련Ⅰ형 外 모든 훈련에 훈련비를 지급하고,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지급의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구분 지급기준액(1일) 훈련일 총 지급액
동원훈련Ⅱ형
(비숙영)
1만원4일4만원
작계훈련 3천원2일6천원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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