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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2025년 2월 23일~)

by 벨라신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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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 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육아지원 3법」 개정내용 시행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2025년 2월 23일~)

 

육아지원 3법 개정시행

 

추진배경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주요내용

•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절차, 기간, 사용기한, 분할횟수 및 정부지원 확대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정부지원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기간, 최소 사용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년 10월 1일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내용 적용, 대상 확대

 

육아휴직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최대 네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출산 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출산휴가 사용 기한도 연장되어,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던 것을 12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부모가 보다 여유롭게 휴가를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휴가는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유연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모가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지원책으로,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그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정부가 유급기간 2일에 대한 급여지원을 새롭게 제공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개선되어, 이제 자녀의 연령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맞춰 최소 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 점은 큰 장점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전후 휴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부모가 겪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숙아는 일반적으로 출생 시 체중이 낮거나 임신 주수가 짧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아기를 돌보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출산 후 회복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부모의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및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이는 임신 초기와 후기의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과 같은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신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태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임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16558호)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는데, 이번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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