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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으로 인상

by 벨라신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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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이 설정되었고, 이는 모든 사업장에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이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과 산입 규정, 수습 기간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시행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주요내용
  • ① 2025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  ②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현재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8시간 기준으로 8만 240원이 지급되며,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월환산 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에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며,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근로자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 적용불가인 경우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경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최저임금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러한 감액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습 기간 동안에도 기본적인 근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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