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많은 임차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전세보증금반화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전세 사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보증료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임차인들이 보다 쉽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통해 임차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지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내용
ㅇ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대상과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광주시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 기준
①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④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 내 편하신 신청방법을 선택하시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4. 3. 4. ~ 12. 31.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 신청 : 신청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보증가입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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