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및 구비서류를 참고하시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이란?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운전보조기기를 활용한 교육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어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의 장벽을 허물어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운영시간 |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교육과정 및 시간 |
교육비 |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
교육과정 |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5일 이내),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 로 주행 평가 실시 |
선정기준
- 국적 -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절차 및 방법
장애인 운전교육 관련 문의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을 통해서는 nrc1550@korea.kr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팩스를 이용하실 경우 02-901-155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에 위치한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장애인 운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장애인 운전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그리고 해당자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운전인지능력평가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포함됩니다. 각 교육과정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교육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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