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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오늘이 마지막날

by 벨라신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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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신청시기인 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날(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장려금은 현금으로 내년 1월 말에 지급된다. 이 게시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 및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금 
    - 202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선정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된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

※ 근로·자녀장려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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