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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

by 벨라신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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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이 경험 많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령자 고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며,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의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도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자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그러나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새로 정년을 설정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이어야 하며,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의 형태로 도입될 수 있으며,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이며, 사업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1년 이상 정년제를 운영하고,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신청은 분기 단위로 가능하며,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고용일이 2023년 10월 5일이면 신청 분기는 2023년 4분기가 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방문으로도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계속고용제도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문서, 재고용 유형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이 포함됩니다. 지원금 신청 후에는 통상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모든 신청 절차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은 필요 서류를 온라인에서 쉽게 제출하고, 실시간으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성은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불만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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