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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총정리

by 벨라신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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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총정리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정의는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경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 준비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이후에 채용된 취업애로청년부터 신청 대상이 되며, 기업이 청년층의 고용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은 인력 확보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 동안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할 경우 장기고용인센티브로 480만원이 일시 지급되어, 기업은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에서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이나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http://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예를 들어, 7-9개월 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0-12개월 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청년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력 확보의 부담을 덜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 수급 행위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고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주들은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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