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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최저 1%대 지원(24.12.2~)

by 벨라신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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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란?

신생아 특례는 출산한 가구에 대출 이자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많은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부부의 소득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부부 소득 요건이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장려와 함께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많은 부모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 지원대상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지원은 무주택 가구와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신생아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 디딤돌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주택구입 : 3.3% ~ 4.3%
  • <주택 구입자금 디딤돌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0% 1.70% 1.80% 1.85%
4천만원 이하 1.95% 2.05 % 2.15% 2.20%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 2.45 %
8천 5백만원 이하 2.45 % 2.55% 2.65% 2.70%
1억원 이하 2.70 % 2.80% 2.90% 3.00%
1억 3천만원 이하 3.00 % 3.10% 3.20% 3.30%
맞벌이 1억 5천만원 이하 3.30% 3.40% 3.50% 3.60%
1억 7천만원 이하 3.65% 3.75% 3.85% 3.95%
2억원 이하 4.00% 4.10% 4.20% 4.30%

 

<우대금리>

청약통장 추가출산 기존 자녀 신규분양 전자계약 중도상환 소액대출
0.3~0.5% 0.2% 0.1% 0.1% 0.1% 0.2% 0.1%

 

전세자금 :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전세자금 :  3.05%~4.1% 

<전세자금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구분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10% 1.20% 1.30% 1.40%
4천만 원 이하 1.40% 1.50% 1.60% 1.70%
6천만 원 이하 1.70% 1.80% 1.90% 2.00%
7천 5백만 원 이하 2.00% 2.10% 2.20% 2.30%
1억 원 이하 2.35% 2.45% 2.55% 2.65%
1억 3천만 원 이하 2.70% 2.80% 2.90% 3.00%
맞벌이 1억 5천만 원 이하 3.05% 3.15% 3.25% 3.35%
1억 7천만 원 이하 3.40% 3.50% 3.60% 3.70%
2억 원 이하 3.80% 3.90% 4.00% 4.10%

 

<우대금리>

추가 출산 기존 자녀 전자계약 소액대출
0.2% 0.1 % 0.1% 0.2 %

 

대출한도 및 신청방법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지원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LTV(Loan To Value)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LTV는 70%로 설정되어 있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가 8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DTI(Debt To Income) 비율은 6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대출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한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신생아를 둔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기금 e든든 누리집
  • 오프라인: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우리, 국민, 하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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