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란?
신생아 특례는 출산한 가구에 대출 이자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많은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부부의 소득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부부 소득 요건이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장려와 함께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많은 부모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 지원대상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지원은 무주택 가구와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신생아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 디딤돌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주택구입 : 3.3% ~ 4.3%
- <주택 구입자금 디딤돌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 2.15% | 2.20% |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 2.45 % | |
8천 5백만원 이하 | 2.45 % | 2.55% | 2.65% | 2.70% | |
1억원 이하 | 2.70 % | 2.80% | 2.90% | 3.00% | |
1억 3천만원 이하 | 3.00 % | 3.10% | 3.20% | 3.30% | |
맞벌이 | 1억 5천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60% |
1억 7천만원 이하 | 3.65% | 3.75% | 3.85% | 3.95% | |
2억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우대금리>
청약통장 | 추가출산 | 기존 자녀 | 신규분양 | 전자계약 | 중도상환 | 소액대출 |
0.3~0.5% | 0.2% | 0.1% | 0.1% | 0.1% | 0.2% | 0.1% |
전세자금 :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전세자금 : 3.05%~4.1%
<전세자금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구분 | 5천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 | 1억 5천만 원 이하 | 1억 5천만 원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1.10% | 1.20% | 1.30% | 1.40% | |
4천만 원 이하 | 1.40% | 1.50% | 1.60% | 1.70% | |
6천만 원 이하 | 1.70% | 1.80% | 1.90% | 2.00% | |
7천 5백만 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
1억 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
1억 3천만 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
맞벌이 | 1억 5천만 원 이하 | 3.05% | 3.15% | 3.25% | 3.35% |
1억 7천만 원 이하 | 3.40% | 3.50% | 3.60% | 3.70% | |
2억 원 이하 | 3.80% | 3.90% | 4.00% | 4.10% |
<우대금리>
추가 출산 | 기존 자녀 | 전자계약 | 소액대출 |
0.2% | 0.1 % | 0.1% | 0.2 % |
대출한도 및 신청방법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지원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LTV(Loan To Value)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LTV는 70%로 설정되어 있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가 8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DTI(Debt To Income) 비율은 6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대출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한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신생아를 둔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기금 e든든 누리집
- 오프라인: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우리, 국민, 하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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