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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_기부금 및 기타 분야

by 벨라신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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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_기부금 및 기타 분야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_기부금 및 기타 분야에 대한 변화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시적 상향, 자원봉사 기부의 인정 범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부 활성화와 기술 개발 유인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_기부금 및 기타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개정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신설>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공제액 좌동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2.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개정취지 -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4.4.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②)
① 봉사일수 x 5만원 
     *총 봉사시간 ÷ 8
②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적용대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추가>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용역 기부 적용대상 확대

(좌동)
봉사일수 x 8만원 
    




(적용대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국가, 지차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개정취지 - 기술개발 유인 제고
  • 적용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신설>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대상)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②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등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 신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 적용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단일세율 과세특례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소득에 대해 단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특례.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지만,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하면 세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현행 개정안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6% ~ 45%)선택가능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신설>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인부터 20년간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 이익의 근로소득제외

(내용) 좌동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적용기간) 좌동
(적용기한) 28.12.31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개정이유 - 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일반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추가>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의 직원

                                         <추가>
 비과세 한도 확대
-좌동
-월 500만원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대한 규정에 따른
 행정직원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_기부금 및 기타 분야는 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시적 상향과 자원봉사 가액의 증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은 모두 기부 문화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_기부금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나은 세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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