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_결혼/출산/양육분야 변경사항

by 벨라신 2024. 12. 8.
반응형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_결혼/출산/양육분야 변경사항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세금 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의료 세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진행되는 세금 정산 절차로,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리하고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세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진행되며,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달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재정 관리를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4년 ~ 26년 혼인신고 분 
  • 개정이유 - 결혼비용 지원
  • 적용시기 :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개정이유 - 출산*양육 지원
  •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근로소득*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한도)

월 10만원
□ 비과세 한도상향

(대상)

현행과 동일


(한도)

월 20만원

 

3.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 개정이유 - 출산 양육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신설>

(한도)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월 20만원)는
현행유지
□ 비과세 한도 폐지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24년 수당 지급시에는 21.1.1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한도)

전액비과세 한도없음

           

 

4.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개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현행(정부안 없음) 개정안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공제세액) 연간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공제세액) 연간

-1명 : 15만원
-2명 : 35만원
-3명 : 35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5. 의료 세제 지원 강화

  • 개정이유 -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 적용시기 -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추가>



(공제율) 15%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그외 부양가족 : 7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대상비용)
-(좌 동)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공제율) 좌동
(공제한도)
-6세이하 부양가족 추가
-좌동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 확대와 의료 세제 지원 강화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근로자들은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통해 보다 나은 재정 관리를 실현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