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소득자의 실직, 중병,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많은 가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위기사유
긴급복지 생계 지원대상은 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대상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해당되며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 1인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이하, (재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대도시 241(310) 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 백만 원 이하, 농어촌 130(165) 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인가구 822만 원, 4인가구 1,172만 원 이하 단 추가지원은 가구당 200만 원 추가됩니다.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 제공됩니다. 부가지원으로는 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가구 단위로 1인가구는 713,100원, 2인가구는 : 1,178,400원, 3인가구는 1,508,600원 ,4인가구는 1,833,500원 ,5인가구는 2,142,600원, 6인가구는
2,437,800이 지원되며,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286,900원이 추가됩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개인단위로 3,000,000원 이내 의료서비스(1회)가 지원되며, 퇴원 전 관할지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지원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거지원은 가구단위로 제공되며, 월 4인 기준 대도시에서 662,500 이내, 중소도시에서 435,600원 이내, 농어촌에서는 250,500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가구단위로 1인 552,000원, 2인 941,700원, 3인 1,218,400원, 4인 1,494,100원, 5인 1,770,800원, 6인 2,047,400원이 지원됩니다. 교육지원은 초등학생에게 분기당 127,900원 이내, 중학생에게는 180,000원 이내, 고등학생에게는 214,000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그 밖의 지원으로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통 1주일 이내 지급되며, 사용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방법 (제출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간은 언제든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특별한 기간 제한이 없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신청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보건복지 산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명서(급여증명서, 통장사본 등), 위기상황 증명서류(의사소견서, 재해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놓치는 서류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상황에서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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