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현재 많은 부부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르며, 많은부부가 임신 시도 전 자신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임력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임력 검사란?
가임력 검사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호르몬 수치, 자궁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 건강 위험 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성은 정자의 수, 운동성, 형태 등을 검사합니다. 전체 난임 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부부는 자신의 가임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필요성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진행하는 '임신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임신 및 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임력 검사 결과를 통해 불임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는 단순히 임신을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가임력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내용(신청대상, 검사비, 검사항목)
신청대상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사실혼이나 예비부부도 포합됩니다.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회 지원됩니다.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 기준)인 부부여야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을 시행 중이므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부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합니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한 후, 보건소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여성에게 난소기능 검사(AHW,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가 제공되며,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 검사)를 지원받습니다.
필수제출서류
신청시 필요한 공통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입니다.
추가서류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법률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실혼의 경우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와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가 요구됩니다. 예비부부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참여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e-healt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보 1부입니다. 제출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제출(배우자 대기 가능)하거나 e보건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 시 jpg 또는 pdf 형식의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 상담 ➡️ | 검사비 청구 ➡️ | 검사비 지급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제출X)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검사 희망자 | 지자체(보건소) | 사업참여 의료기관 2024.10.1 기준으로 확인필수 |
검사희망자 | 지자체(보건소) |
(기타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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