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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by 벨라신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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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태아의 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등)과 출산 순위(첫째, 둘째, 셋째 이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기간은 5일에서 40일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출산 후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또한,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도 포함됩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 소견서나 확인서, 사산 증명서 등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출산 가정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차상위 계층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출산 가정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출산과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절차

신청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즉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주민등록자와 적법한 유효기간 내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입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정 비자 종류인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소지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권자는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그리고 담당 공무원으로,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의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급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장소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이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예외 지원 사항이 다양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출산 가정이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수적이며, 출생증명서나 출산 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산모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사본과 신청일 기준 직전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서류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며, 만약 휴직 중이라면 재직증명서와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도 필요합니다.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연락처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경우 보안 설치로 인해 로딩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는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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