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마친 후 출국 시 납부했던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여행객이 간과하기 쉬운 이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모르고 지나치면 수십만우너도 놓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환급대상과 조건,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에요. 이 금액은 국제 교류 진흥 및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항공권이나 선박권 구매 시 운임에 포함되어 징수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해외 체류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었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했던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해외 유학, 해외 취업, 장기 체류 등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무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과 기준
▶ 환급대상
- 해외장기체류자 : 해외 유학, 해외 취업, 이민 등으로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목적의 출국자 : 외교관, 해외 주재원, 해외 건설 근로자 등 특정 직업이나 목적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만 2세 미만 영유야 : 만 2세 영유아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므로,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기준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여객 중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이 환급대상이며, 환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권일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 | |
출국일자 | 2024년 7월 1일 이후 | |
여객연령 | 만 12세 이상 | 만 2세 ~12세미만 |
기존납부금(원) | 10,000 | 10,000 |
변경납부금(원) | 7,000 | 면제 |
환급금 | 3,000 | 10,000 |
* 만 2세 미만은 면제 조건 유지
*미성년 여객의 환급접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면제대상 : 2~12세미만 어린이,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외 입양 어린이 등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
▶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1단계 : 한국공항공사 웹사이트 접속
2단계 : 본인인증환급 신청 메뉴 선택
3단계 : 정보 입력 (본인 확인 후 영문 이름, 환급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4단계 : 신청완료
5단계 : 추가안내 및 확인(여러 출국 기록이 있다면 건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며, 정보 입력 오류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여권 정보와 부모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정보 오류 시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해외여행객들이 travel 경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공항공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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